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
① <삭제 2023. 7. 7.>
② <삭제 2023. 7. 7.>
③ 외국인이 투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거나 투자등록신청서 중 인적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구투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증의 재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7. 7.>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8-1조
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
① <삭제 2023. 7. 7.>
② <삭제 2023. 7. 7.>
③ 외국인이 투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거나 투자등록신청서 중 인적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구투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증의 재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7. 7.>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8-1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