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9장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거래 <개정 2013. 9. 17.>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국내장외거래의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한다. ← 금융투자업규정 제5-31조 (해외시장 거래 등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5-33조 (외화증권의 결제일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