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13장 보칙

① 협회는 이 편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.

  • 1. 채무증권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채무증권매매약정단가의 산식, 채무증권 발행정보, 채무증권 거래수익률, 호가정보, 건별 매매ㆍ중개거래 내역의 관리ㆍ공시 등에 관한 사항
  • 2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기업어음증권의 취급과 관련하여 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, 수익률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

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이 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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