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13장 보칙

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에 관한 현황을 매달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협회는 이를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채권중개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5-55조 (거래장소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5-57조 (세부사항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