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12장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

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자(제5-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)는 취득기간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대량주식취득의 사실을 보고하는 서류(이하 “대량주식취득보고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주식취득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의 내용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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