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절 담보부사채신탁

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(이하 “등록신청서등”이라 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, 등록을 한 때에는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기재누락 또는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「담보부사채신탁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범위내에서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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