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신용공여
금융위원회는 이 절을 위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34조 (자료의 제출 등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35조의2 (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)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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