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법령 위키

Home

❯

자본시장법

❯

고시

❯

금융투자업규정

❯

제4편 영업행위 규칙

❯

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

❯

제2절 신용공여

금융투자업규정 제4-35조 (제재조치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절 신용공여

금융위원회는 이 절을 위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34조 (자료의 제출 등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35조의2 (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) →


그래프 뷰

백링크

  • 금융투자업규정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4-34조 (자료의 제출 등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4-35조의2 (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4-102조 (신용공여의 기준 등)

Created with Quartz v5.0.0 © 2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