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법령 위키

Home

❯

자본시장법

❯

고시

❯

금융투자업규정

❯

제3편 건전경영 유지

❯

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

금융투자업규정 제3-61조 (자산건전성 분류 등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

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등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은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7. 3. 22.>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3-60조 (종금자산부채현황표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3-62조 (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) →


그래프 뷰

백링크

  • 금융투자업규정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3-60조 (종금자산부채현황표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3-62조 (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)

Created with Quartz v5.0.0 © 2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