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6장 외환건전성
①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3-45조부터 제3-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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