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6장 외환건전성
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.
- 1.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 매입분
- 2.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 매입분
- 3. 2종 금융투자업자가 제3-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<신설 2014. 11. 4., 개정 2014. 12. 1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