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5장 위험관리

①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(이하 “위험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  • 1.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
  • 2. 금융투자업자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
  • 3.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
  • 4.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

②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(위험관리위원회 포함)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.

③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  • 1.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
  • 2.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
  • 3. 이사회(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)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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