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

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4., 2014. 12. 12.>

  • 1. 1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<삭제 2014. 11. 4., 신설 2014. 12. 12.>
  • 2. 2종 금융투자업자(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) : 별표10의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<삭제 2014. 11. 4., 신설 2014. 12. 12., 개정 2021. 3. 18.>
  • 3. 3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4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<삭제 2014. 11. 4., 신설 2014. 12. 12.>
  • 4. 4종 금융투자업자 : 별표10의5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<신설 2025. 6. 2.>

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
  • 1.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
  • 2. 점포의 폐쇄, 통합 또는 신설제한
  • 3. 조직의 축소
  • 4. 자회사의 정리
  • 5. 임원진 교체 요구
  • 6. 영업의 일부정지
  • 7. 합병ㆍ제3자 인수ㆍ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금융지주회사(이하 “금융지주회사”라 한다)의 자회사로의 편입(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계획수립
  • 8. 제3-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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