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건전경영 유지 › 제1장 회계처리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,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 및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37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정하는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 12. 29.] 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2-1조 ← 금융투자업규정 제2-36조 (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3-2조 (구분계리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