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금융투자업규정: 제8-35조
규정 제8-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”란 규정 별표 23 재무상태표 난내의 신용공여를 말한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5조 (자기자본의 계산방법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7조 (겸직의 승인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금융투자업규정: 제8-35조
규정 제8-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”란 규정 별표 23 재무상태표 난내의 신용공여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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