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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
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20조 (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
  •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69조, 제8-70조

규정 제8-69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,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범위 및 비율, 산정방법과 규정 제8-70조제2항의 중장기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28과 같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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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19조 (공시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21조 (금융기관의 내부관리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8-69조 (유동성위험관리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8-70조 (중장기외화대출재원관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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