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8-49조
규정 제8-4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규정 제8-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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