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금융투자업규정: 제8-46조
규정 제8-46조제3항에서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”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보유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11조 (상각실적보고 등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13조 (회계처리기준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금융투자업규정: 제8-46조
규정 제8-46조제3항에서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”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보유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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