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규정 제4-102조의9제10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”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<개정 2025. 11. 25.>

  • 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할 것
    • 가.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
    • 나. 종합투자계좌에서 일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기간 종료시점의 기준가격이 이전의 개별 기간의 종료시점의 기준가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(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하회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. 이 경우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기 지급된 분배금은 이를 포함한다.
  • 2. 3개월마다 1회 이상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투자계좌의 자산운용현황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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