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의 유통금융을 통하여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에 관하여는 증권금융회사의 「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등의 요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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