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46조
규정 제3-46조제2항에 따른 잔존만기의 구분방법,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5와 같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2조 (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4조 (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)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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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4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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