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세칙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, 「금융투자업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,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1-2조 (용어의 정의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