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.

  • 1.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와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
  • 2.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경우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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