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이 되고, 위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(이하 “당연직 위원”이라 한다)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로 한다.

  • 1. 소비자단체 및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
  • 2.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추천하는 자
  • 3. 「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등 자본시장에 전문성이 있는 자
  • 4. 「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
  • 5. 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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